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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및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PC/모바일), 무인발급기 이용해서 발급,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무인발급기는 발급기에 따라 이용시간은 다르며,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 방문발급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 선택 가능)

     

    개별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발급 예시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 예시.png
    0.28MB

     

     

      장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형제자매와 관계를 증명하려면?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주하는 질문

    홈 민원안내 증명서발급 가족관계증명서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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