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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환급금 조회 후 수령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PC에서 환급금 조회

     

     

     

     

    ✅ 모바일에서 환급금 조회(손택스 어플 설치 후 조회)

     

     

     

     

     

    ✅ 환급금 신청 방법

     

     

     

     

    소득세 환급금 신청 대상자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함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 음료품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학원강사,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강사, 행사도우미, 모델,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 자세한 신청 방법과 궁금한 점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 대해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 대해 소득세 2,200억 원을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이며 개인의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다르오니 환금급 조회 절차에 따라 조회를 하고 수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액에 따라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석 전에 환급받기 위해서는 8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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