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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돌보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먼저 신청)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몽땅 정보만능키 접속 > 회원가임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 최종제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9월 1일부터 신청하 능하며 서울시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만능키를 통해 부모가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류

     

    아이돌봄비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가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고 판정 결과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가 없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원결정 시 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가 필요합니다.(타 시도 거주민 친인척은 아이의 부모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발급 가능합니다. (무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PC, 핸드폰, 무인민원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또한 간단하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신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부모(양육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전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전월 20일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 및 통보가 됩니다. 당월 1일 ~ 말일 돌봄 활동을 하고 익월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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