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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3년 3차 모집이며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12년 2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23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1️⃣ 일반공급 1,800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모집공고문 5~6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1순위: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모집공고문 7~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1순위: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모집공고문 9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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