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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6천만 원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3년 3차 모집이며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 12년 29일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입주대상자 신청자격
1️⃣ 일반공급 1,800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모집공고문 5~6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1순위: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모집공고문 7~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12월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1순위: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자녀가 없는 자)
- 부동산 기준(토지, 건물)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모집공고문 9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