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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1%대 금리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시중에서 1% 금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믿고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분만 투자해서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이 맞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2024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지원대상이 맞는지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을 부부합산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인 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을 현재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연 1.8%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되며,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인지대금 50% 및 보중료는 대출신청자 부담합니다.

     

     

    2024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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