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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재가의 발판이 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서비스입니다. 최대한도 100만 원(최초 50만 원 + 추가 50만 원)으로 연 15.9%의 금리를 적용받지만 금리 인하 방법을 적용하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셔서 금리 인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서비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소액생계비대출 순서: 대출자격 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상담예약 당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익일부터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인터넷을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예약(서민금융콜센터 1397)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구비서류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 주거, 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센터방문 및 대출상담시에는 신분등,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계좌) 사용이 어려울 시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며, 예금주 본인명의 계죄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추가로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혜택
✅금리인하 혜택 안내
-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 p, 금융교육 이수시 0.5% 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 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