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를 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주인 없는 물건, 밀수품으로 간주하여 폐기하거나 반송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하실 분들은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처음이신 분은 아래에서 신규발급으로, 기존에 발급 받았는데 잊어버리신 분들은 아래에서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회로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조회 및 신규발급 모두 간단한 본인증절차를 거치면 바로(1분 안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부호 발급받는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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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13:55